분유통에 필로폰 3억 원어치 숨겨 들인 30대 징역 11년

분유통에 필로폰 3억 원어치 숨겨 들인 30대 징역 11년

2022.05.19. 오후 2: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3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0대 A 씨에게 징역 11년을, 40대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3.2kg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미국 현지에 있는 공범이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넘겨받아 A 씨에게 전달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공범은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등으로 볼 때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