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조사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조사

2022.05.19.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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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민 전 은행장을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을 상대로 2015년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을 자문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동빈 회장의 구속 계획이나 면세점 재허가 탈락 같은 법률자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 전 은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 자문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롯데그룹 노조는 민 전 은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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