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두고 의사 vs 간호사 극한 대립...쟁점은?

'간호법 제정' 두고 의사 vs 간호사 극한 대립...쟁점은?

2022.05.19.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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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두고 의료인 단체들 극한 대립
업무 범위 기존대로 ’진료의 보조’로 한정
"간호법 신설 자체가 특혜"…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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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 사이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에 대해 왜 이렇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갈등을 빚고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간호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투쟁!"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들만 위협한다!"

최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집회입니다.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제정 촉구'를 의사 단체는 '결사반대'를 외치며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간호사의 헌신이 조명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두 단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발의 법안에서 '진료의 보조'에 머물던 역할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되면서 단독 의료 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소위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기존대로 '진료의 보조'로 두기로 하면서 관련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인 단체들은 '간호법' 신설 자체가 특혜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5개 분야 가운데 유독 간호사만 별도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데다 법안이 일단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져 다른 의료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의료와 간호가 분절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보건 의료 직군들이 함께 고생했습니다. 동등하게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에 임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젊은 간호사가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장 : 환자를 봐야 하는 시간도 모자라고, 현재 간호사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1년 되기 전에 6개월만 되면 신규 간호사는 떠납니다.]

두 단체는 서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격론 끝에 간호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단체 간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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