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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위안부폐지국민행동'이 이용수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수 할머니가 해당 소송 당사자여서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국민행동은 지난달 이 할머니가 법정에서 자신을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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