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휴대전화 반입금지' 현장조사

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휴대전화 반입금지' 현장조사

2022.05.16.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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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의 조치가 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장에 나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쿠팡이 지난해 6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센터 내에 설치한 비상전화기의 실효성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팡 노조는 물류센터 내 관리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건 가능한 데 작업현장 내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 차별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쿠팡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긴급 상황에서는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용 비상전화기도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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