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대의명분 여전히 유효"...인원 확충·독립청사 호소

김진욱 "공수처 대의명분 여전히 유효"...인원 확충·독립청사 호소

2022.05.16.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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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들어 존폐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제도의 미비점 때문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주요 발언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취임 이후 2번째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김 처장은 국민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인력 충원과 독립 청사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검사 정원이 2천3백여 명인 검찰의 100분의 1인 검사 23명으로,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사 숫자가 최소 세자릿수는 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조사 논란도 경솔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결국, 독립청사가 없어서 빚어진 문제라고 다소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여러 사건 수사와 관련한 김진욱 처장의 입장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김진욱 처장은 최근 손준성 검사만 직접 재판에 넘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고발장 작성자를 마지막까지 압축은 했지만, 특정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가 끝나지 않아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을 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수사를 마치고도 쥐고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똑같이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조항으로 인해 수사할 수 있다, 없다는 학설이 팽팽하게 갈린다면서 윤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수처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관련 국정 과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수처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김진욱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자 윤석열 정부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법상 '우선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동안 딱 2건을 행사했는데,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소배심제도 검토하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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