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로 못 받는 월급...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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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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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로 못 받는 월급...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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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죠. 오늘은 추가경정예산 중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김우성: 밖에서 뵙던 낯선 얼굴이 아내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오미크론 확산 굉장히 거센데 계신 곳은 좀 괜찮은가요.

◆ 김효신: 있는 데는 괜찮은데 다른 데 문의가 많은 게 요즘에 직원분들도 코로나 확진에 많이 걸리니까 대응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냐 유급으로 해 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들이 많으세요.

◇ 김우성: 오늘의 주제는 고용노동부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 얘기들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사실 거기서 일하시던 노동자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김효신: 자영업자분들은 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이 시작됐죠. 총 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2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하는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요.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금은 우리 법인 택시 기사 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가족돌봄비용이라고 코로나19가 학교 다니는 어린 학생들한테도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긴급하게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긴급하게 휴가를 써야 될 때 무급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 지원을 또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 투입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 김우성: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 49억 원 정도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말 그대로 고용 안정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지원할 텐데 누가 받습니까.

◆ 김효신: 지원 대상부터 먼저 알려드리면요. 방과 후 교사 분, 대리운전 기사 분들,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 학습지 교사, 대표적인 직종들이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수 형태의 종사 근로자분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프리랜서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68만 명에 지원하게 된답니다. 기존에는 지원됐던 분들이 56만 명이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12만 만 명 정도 더 지원하겠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 분들에서는 보험 설계사분들, 택배 기사 분들 포함돼서 지원이 됐는데요. 이분들은 코로나19 수준 이전으로 소득이 회복됐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 김우성: 대면을 아예 할 수 없는 직종들은 일단 지원이 되고 대면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회복된 쪽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 김효신: 기존 수급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지원받았던 56만 명 정도 지원됐는데 이분들은 50만 원 지원되고요. 신규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신청 기간이 아직 공고되지가 않았어요. 시행 공고라고 하는 지침 비슷한 게 3월 4일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존 수급 기존에 받으셨던 분은 별도 심사 없이 그냥 바로 지원되고요. 신규 대상자분들은 소득 감소 확인한 다음에 100만 원 지급하겠다. 발표가 됐습니다.

◇ 김우성: 저희 회사 방송국에도 프리랜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신청하시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프리랜서라는 걸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하겠죠.

◆ 김효신: 프리랜서 분들은 확인서 같은 거 받기도 하고요. 소득의 3.3% 사업소득세 많이 공제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김우성: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 앞서 말씀하신 소득 감소를 심사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 김효신: 시행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벌써 4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1, 2, 3차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일정 소득을 정해 놓고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이면서 신청 받는 전월과 신청 월 2월과 3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이라는 기간에서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하면 지원됐습니다. 요건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25% 이상 감소한 요건들을 충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 범위 초과할 때는 연소득이나 소득 감소율에서 종합평가에서 다 지원되지 못하고 거기에 맞는 분들만 먼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김우성: 이미 한번 신청 받으신 분들 기준으로 사례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애청자 2249님께서 방문 판매원이신가 봐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저는 없는데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 김효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이용해서 지급 주체가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셨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회사의 확인만 있으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 감소 요건만 충족하시면 돼요.

◇ 김우성: 프리랜서라는 증명서가 아니더라도 3.3% 세금을 떼고 여러 가지 수당을 받으시잖아요. 이익을 이 부분을 증명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 지원이 있다고 해요. 이건 뭘까요.

◆ 김효신: 일반 법인 택시 기사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 하는 거고요.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돼 있지만 시행 공고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공고를 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다 신청해서 회사가 모아서 자치단체한테 보내서 요건 확인한 다음에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받겠다고 발표됐고 이거는 회사에서 자치단체에서 팩스를 받거나 공문을 받을 거예요. 회사에서 알려주실 거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은 당장 100만 원 지원하지만은 조금 더 심사하고 고려해서 50만 원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여기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 김우성:저희 ytn 라디오 운수 종사자 분들 많이 듣고 계세요.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많이 듣고 계신데 버스 기사님들은 대상이 안 되시나요.

◆ 김효신: 네, 이번에 좀 빠졌어요.

◇ 김우성: 발표된 건 없죠. 또 추가 대책이 나오기 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라이트 라디오를 워낙 많이 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 김효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전세버스 기사 분들 지원 대책이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우성: 저희 ytn 라디오에서 뉴스 계속 알려드리니까 꼭 들으시고 김효신 노무사님 코너 자주 찾아오시면 도움 됩니다. 개인택시 분들은 제외인가요.

◆ 김효신: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제부터 지원 시작됐고요. 어제는 사업자 끝자리 번호 홀수 오늘은 짝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워낙 신청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문자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300만 원 일시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우성: 주변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서 감염이 늘고 있어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가족 돌봄 휴가를 씁니다. 이건 무급인데요. 말 그대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받는다고 하죠.

◆ 김효신: 맞아요. 원래는 코로나 초기 때 무급이니까 잘 쓰지도 못하셨어요. 원래는 타격이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이번에도 하게 되는데 근로자 1인당 1인당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쓰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신청 기간을 3월 30일부터 받는다고 하니까 소급해서 1월부터 쓰시는 분들도 다 신청 가능하게 저번에도 그랬었거든요. 3월 30일부터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고용센터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해서 가능합니다.

◇ 김우성: 노동부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서류들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족 돌봄 휴가는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김효신: 기존에 모성 보호 조항에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기존에 근로자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빨리 긴급하게 써야 될 때를 이용해서 열어둔 겁니다. 원래는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게 연간 90일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중에서 긴급하게 써야 될 때 1일 단위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무급이니까 그동안 많이 사용도 안 쓰시고 잘 몰랐던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 김우성: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90일 정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기간으로서 가족돌봄 휴가 긴급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도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니까 망설이셨던 분들 이건 진퇴양난이잖아요. 집은 집대로 힘들고 회사는 회사들도 그런데 부담을 덜고 쓸 수 있겠네요.

◆ 김효신: 그 부담 덜어주고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니까요. 많이들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회사 눈치 보셔야 하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들 관련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가족돌봄 휴가 썼다. 무급이니까 결근이면 주휴수당에는 포함이 안 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법에서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셔가지고 휴가를 사용하지만 그 날에 유급이 아니고 무급으로 처리될 뿐인 거잖아요.

◇ 김우성: 결근은 아니군요.

◆ 김효신: 네, 절대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이제 회사 담당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셔서 무급이니까 결근이라고 생각하셔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 날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셨다고 하면 월, 화, 목, 금에 결근이나 개근 여부를 판단한 다음 주휴수당을 공제할 건지 다 지급할 건지 판단하시면 돼요. 수요일 날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셨다. 월, 화, 목, 금은 다 출근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급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일하시는 노동자, 근로자분들도 꼼꼼하게 직접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옆에다가 김효신 노무사님 한 분씩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더 궁금하고 아리송한 것들이 많거든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얘기 하나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볼게요. 8623님입니다. 프리랜서인데 1년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대상인가요.

◆ 김효신: 네,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소득이 있고 비교 대상 월보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증명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거는 지침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할 거예요.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못 받으시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3월 4일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 김우성: 지침이 나올 겁니다. 앞서 25% 소개도 노무사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나는 프리랜서고 이 정도 벌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기준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확인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얘기를 했는데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녀가 성인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 김효신: 자녀 연령을 말씀하셨으니까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이 있으시거나 만18세 이하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 휴교하거나 학원에 휴원 했기 때문에 긴급 돌봄 사용하실 때는 자녀 연령이 한정돼 있습니다.

◇ 김우성: 자녀 연령 한정돼 있습니다. 돌봄 휴가 쓰시는 분들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됩니다.

◆ 김효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 가족돌봄 휴가 사용에는 제한은 없는 거지만 지원금에 제한이 있다.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1일 5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다. 이 연령이 넘으면 지원금이 안 된다.

◇ 김우성: 가족돌봄 휴가는 권리입니다. 쓰실 수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고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 너무 많아지니까 격리 보건소에서 7일간 재택 치료 이렇게 명령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은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회사를 못 나가니까 월급이 줄어드나 걱정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김효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19가 많이 확산이 되다보니 회사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급으로 처리해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택일 하시면 돼요 회사는 원칙은 무급인데 첫 번째 유급으로 처리해 주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1일 당 한도 금액 지원 한도 금액이 있어요. 1일 지원 한도 금액이 7만 5천 원인가로 아마 낮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7만 5천 원에 격리 일수를 해서 먼저 회사가 유급 휴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일단 격리되신 근로자분이 해제 이후에 생활지원금이라는 걸 동사무소라고 하면 행정 지원센터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7일간 격리되면 일수로 계산을 해서 일급을 계산을 해서 월급을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7일 안 나오셨으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주민센터 가셔서 생활지원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때문에 내가 못 나갔기 때문에 지원금 달라 신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유급 처리하면 월급은 나오고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 지원 신청하시면 된다. 회사에서 신청해 주시면 좀 간편하겠네요.

◆ 김효신: 회사에서 해 주시면 사실 우리 직원 격리되신 직원 분들께 편하죠.

◇ 김우성: 저희 청취자분 한 분만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네요. 신입사원이신데 회사에 취직하면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요. 왜 선택 가입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를테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법적 의무이기는 한데 이런 궁금증 가시는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신입사원 분 질문은 또 처음이네요. 요식업에서 일하시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회 초년생이 아직 안 가르쳐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이상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직장인들은 의무 가입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특성상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병원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 근로자면 당연히 의무 가입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에서도 개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면 사용자가 취득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 김우성: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 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파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다 소득이 있고 일을 하시면 가입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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