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철수 유세 버스는 '불법 개조' 차량..."구조 변경 신청 없었다"

단독 안철수 유세 버스는 '불법 개조' 차량..."구조 변경 신청 없었다"

2022.02.1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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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두 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 버스의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불법 개조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 후보 유세용 버스의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ED 전광판의 경우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배기와 흡기를 위한 구조가 안전한지 등을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소유자와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유세 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당원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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