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2022.01.28.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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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설 연휴 동안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비대면으로만 면회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한데요,

이번 설 연휴 주요 특별방역 대책,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 여보, 사랑해요."

유리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애틋한 마음을 나눕니다.

2년째 요양병원에 머무는 아내를 직접 마주하고 싶지만 이렇게 비대면 면회만 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어 간절함이 더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찬호 / 경기 이천시 신둔면 : 많이 아쉽죠. 가족 입장으로서는 자주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서 비대면으로 하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성묘·봉안시설의 단체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시설은 예약제로 일부 운영합니다.

명절 전통시장 손님은 온라인특별판매전으로 유도하고 300㎡ 이상 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이 금지됩니다.

다만 백화점과 마트를 비롯해 박물관 같은 문화예술시설에서 '방역 패스'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설 연휴 기차표는 창가 좌석만 팔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도 50%로 권고합니다.

명절마다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오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 9곳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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