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선 차량에 침 뱉은 30대 유죄..."폭행죄 성립"

옆 차선 차량에 침 뱉은 30대 유죄..."폭행죄 성립"

2022.01.28.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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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팔에 묻었다 해도 우연한 사정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가 옆 차선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자, 차에서 내린 뒤 상대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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