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2022.01.27.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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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한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 문에 옷이 끼이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나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한나]
2022년 1월 25일경에 제주시에서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데 옷자락이 문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운전을 출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옷자락이 낀 상태에서 학생이 그 차량의 바퀴에 깔려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2013년에 충북 청주에서 3살 세림 양이라고 하죠. 세림 양이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로 인해서 반드시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세림이법이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학버스 안에 보호자가 없었던 거군요?

[조한나]
세림이법, 일명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통학버스에 반드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를 탑승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는 이 학원 차량 안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운전자도 교육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없었던 겁니까?

[조한나]
동일한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실상은 통학차를 당국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53조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나 운영자 모두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실이 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나]
실제로 이 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 세림이법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와 같은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또는 운전자가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에 이런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벌금 20~30만 원, 또는 구류 정도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아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변호사님?

[조한나]
아직 법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전파가 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처벌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되고 또 도로교통법 자체에 실질적으로 아이가 상해나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도 2015년에 도입이 된 이후에 유사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차례 여론은 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완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한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처벌수위 부분이 사실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한데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동승자를 추가로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것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법 좀 위반하고 벌금 정도 내는 것으로 그냥 무마하는 게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동승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자가 60대 남성이고요. 학원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약한 수위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조한나]
일단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아이가 하차를 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겨우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밖에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겁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면 아까 제가 언급한 바대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동승자, 즉 성인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로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판례에 따른다면 학원 운영자로서 운전자가 그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뭔가 감독자의 주의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공동정범을 적용해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살 아이가 옷이 자동차 문에 끼여서 끌려가서 숨지게 된 건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얼마나 또 아이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한나]
일단 법적으로는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법 규정을 좀 널리 알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법 준수 의식도 높여야 되고 또 운영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국가 차원에서 영세학원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때 학원 차량이 너무 급하게 운행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국가기관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이번에도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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