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2022.01.27.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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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과거 이들이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공범 관계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앞서 이민걸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규진 전 위원은 과거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내부 정보를 수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들뿐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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