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2022.01.27.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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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발주처의 공기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과 사고 인과관계 추정, 부당 인허가 공무원 책임자 처벌 조항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법망을 피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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