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2022.01.26.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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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도 안착까지는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8개 지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

산업 현장에서는 '1호 처벌 기업'이 되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몸을 잔뜩 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사들은 전국 대부분 사업장에서 설 연휴 휴가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해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판례들을 봐가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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