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검으로 아내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장검으로 아내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2022.01.26.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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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장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50살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부인에게 지인과 일절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확인된다면서, 집착과 공격적인 성향이 살인으로 발현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화곡동의 빌라에서 부인을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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