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10대 공범, 추가 범행 형 면제..."소년법 고려"

박사방 10대 공범, 추가 범행 형 면제..."소년법 고려"

2022.01.26.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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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10대 공범이 추가 별건 범죄에도 청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제한돼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대화방 아이디 '태평양', 18살 이 모 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이 군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관련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초과해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며 형법에 따라 형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면 형기의 상한과 하한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군은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8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후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범죄를 방조한 별건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디도스 공격 대행과 관련해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랜섬웨어 범죄 방조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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