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이슈인사이드]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2022.01.26.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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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았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 관련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훈]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 등은 사실 거의 다 유사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쟁점이 된 부분들은 결국은 의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사기 두 가지 혐의에 관한 부분인데 가장 핵심은 사무장 병원 운영을 공동으로 하였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으로 하였다고 판단했죠.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동업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돈을 출자해서 했었고 또 그렇게 동업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적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부지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위, 다른 사위가 있죠. 다른 사위가 관련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개입했다고 보게 됐고 소위 말하면 책임면제 각서, 그러니까 이 동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각서 또한 역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불법적인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면 같은 사항을 가지고 항소심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계약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주범들과 동업자들, 특히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 분배 약정과 계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으며 병원의 주도 자체를 다 그 동업자들이 했었고 사위가 관여했던 시기도 굉장히 단기간에 그친다, 이 점을 봤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요양병원 불법운영에 공모하지 않았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혐의도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즉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의료법상 엄하게 금지가 되고요.

그런데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당연히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다음에 급여를 받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의 쟁점으로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병원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면 이 두 가지 혐의가 다 벗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병원에 관여를 했다고 하면 공동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가지 혐의 모두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1심과 완전히 다른 2심이 나왔고요. 검찰이 상고 의사를 곧바로 밝혔는데 대법원은 이게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판단만 내리는 거잖아요. 결과가 뒤집힐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특별하게 원심과 항소심의 법리가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항소심의 결론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증거 채부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서로 판단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1심, 2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이 증거들이 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건 증거 채택과 심리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이 1월 말인데 대선 3월 전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김성훈]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보면 굉장히 낮고요.

물론 구속 피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이건 요양병원과 관련된 건이고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다른 건도 있잖아요.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건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김성훈]
그것도 곧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 일부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공소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적어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1심은 이미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항소심이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그렇게 쟁점이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소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관련된 재판과 수사 움직임까지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바꿔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후원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현직 차장검사가 어제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배경으로 내부 갈등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김성훈]
그냥 사직서만 냈으면 아마 뉴스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게시판이 이프로스에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항의의 의사를 남긴 상태에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화제가 됐고요.

현재 쟁점이 되고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는 전언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성남FC, 성남에 있는 성남 소재를 연고로 하는 축구단이죠.

이 축구단의 후원금과 관련돼서 이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혹은 후원금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다른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고발이 야당 측으로부터 있었고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약 3년여 동안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위 말해서 검찰이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지금 주변의 지인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시 이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는데 현재 지청장은 이걸 계속 거절하고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도됐고요. 다만 당시 지금 현재 지청장인 박 지청장은 그런 사실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현직 차장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김성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지면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끝나는데요.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사건을 검찰에서 들여다 봅니다.

확인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무혐의 종결을 하고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는 게 맞고요.

보통 담당 검사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장검사가 직접 담당해서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수사의 주임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수사의 향방에 있어서는 차장검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지청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들은 다수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 단계에서 내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류가 읽히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훈]
왜냐하면 그냥 사표를 내는 건 모르겠지만 사표를 내면서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면서 냈기 때문에 그 배경과 관련해서 취재들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별히 다른 사건은 모르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는 경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내려보내서 경찰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기존의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후원금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성남시 측에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김성훈]
개인과 법인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힌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1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성남FC에 기업들이 후원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게 되면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 기업들을 홍보하는 것들을 같이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특별히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이 후원을 했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자신들이 스폰서십으로 광고가 되지 못하는데도 후원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당시에 이 성남FC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이런 후원금을 내는 것이 이 당시에 성남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한테 정치적 이익이 있어서 이걸 강요를 하거나 제3자로서 이 부분을 뇌물로서 수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3년 정도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고요. 또 굉장히 단일 사건으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후원금을 누가 얼마나 냈고 또 그걸 어디에 썼고 그 과정과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외부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성남지청이 입장문을 내서 해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불법적인 건 없었다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건 성남시 입장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후원을 한 경위와 계기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기업들의 입장과 기업들이 왜 후원했는지에 대한 경위, 당시 성남시와의 소통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과 경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적 관심사안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돼서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린 건 성남지청 질문을 드렸었는데 앞선 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입장도 설명을 해 주셨고 성남지청 같은 경우에도 앞선 차장검사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토 중이고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이런 일련의 보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야 유력 주자와 관련된 재판 내용을 하나씩 공히 다뤄봤는데 이번 다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대선주자들이 모두 관련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지상파 3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왜 2명만 하느냐. 다른 사람도 다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론을?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결론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법원에서는 가장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인데요. 똑같이 알권리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채무자, 지상파 3사 중에서도 알권리를 이유로 이 부분이 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후보라도 대선 토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검증을 하고 또 선거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공익이 월등하게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머지 후보분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관심,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토론에 참여할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부딪치고 있고요.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2명의 후보라도 나와서 검증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훨씬 보장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두 명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40여 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토론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할 것이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 있는 건 결국은 우리가 보도내용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두 후보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다당제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과 공영방송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알고 검증할 권리를 박탈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는 원리적으로 하면 2007년도 문국현 후보의 사안 등의 사례를 봤을 때는 원칙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가장 변수가 되는 것은 전후에 어떤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 또한 금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토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법원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기각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곳이라도 인용을 하게 되면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는 기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을 해도 된다고 하고 한 곳에서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 결정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에 우월하게 있지는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자체에 의해서 가처분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방송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 못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쪽의 의견을 들어준 결과가 별도의 재판부 중의 한 곳이라도 나오면 못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김성훈]
사실은 두 당이 법원을 나눠서 하는 것도 나름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게 얼마 전에 방역패스 관련해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것과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은 이건 민사가처분이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라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사인들 간의 다툼이라 한다면 그 집행정지라고 하죠.

관련돼서는 행정법상 어떤 행정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는,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가처분의 외향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그 경우에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인용을 해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집행이 정지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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