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입증 안돼"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입증 안돼"

2022.01.25.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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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병원을 인수해 수입을 나눈다는 약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 병원 경영 개입과 관련해서도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긴 했지만, 근무 시기가 개원 초기 석 달에 불과하고 행정 업무를 주도한 건 다른 동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분에서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것도, 과거 동업자의 사기 등 전력을 보고 법적 책임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결 이후,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

최 씨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윤석열 흔들기'로 고발이 들어왔고, 검사들의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쉽지 않았지만, 법치주의는 강건했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판결이 관련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만큼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는데요.

이후 최 씨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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