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아들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남욱 5천만 원 수수' 혐의도 적용

속보 검찰, '아들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남욱 5천만 원 수수' 혐의도 적용

2022.01.25.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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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아들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남욱 5천만 원 수수'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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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설'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만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어제 오후 곽 전 의원을 재소환했고,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6년 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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