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과정 일부 '부적정' 확인...조치 요구"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과정 일부 '부적정' 확인...조치 요구"

2022.01.25.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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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일부 허위"
교육부, 국민대에 김건희 임용관련 검증 요구
김건희 임용과정 허위시 임용취소 등 조치 요구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투자 관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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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채용과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훈희 기자!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교육부는 조금 전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김건희 씨의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국민대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당시 전임강사가 논문 심사를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임용 시 면접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14년 당시, 국민대는 김 씨 등 2명에 대해 면접을 보지 않았고, 지원서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른 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건희 씨 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사항을 확인하고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학교에 대해서도 경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민대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위를 조사했는데 무자격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경고하고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현재 국민대가 조사 중인데, 앞서 국민대는 2월 15일까지 검증을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의 검증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 등 모두 4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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