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성폭행한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성폭행한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2022.01.25. 오후 4: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성폭행한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와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