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접종자나 2차 접종 뒤 14∼90일 밀접접촉자는 격리 면제"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 뒤 14∼90일 밀접접촉자는 격리 면제"

2022.01.25.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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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 뒤 14일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접종자의 경우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격리 면제를 받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면 확진자는 7일 격리되고, 밀접접촉자는 수동감시만 받게 됩니다.

미접종자라면 확진자는 10일 격리, 밀접접촉자는 7일 격리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 기준은 격리 면제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방역패스의 경우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180일로 격리 기준보다 느슨합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과 달리 격리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감염원 노출 강도가 더 강해 2차 접종 후 최대 90일까지만 완료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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