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방지책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배치"

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방지책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배치"

2022.01.25.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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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방지책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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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문제 불거진 데 대해 각종 촬영 현장의 출연 동물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원칙안은 「동물보호법」 상 관련 규정 준수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촬영 시 준수사항으로는 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안전조치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 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 시간, 먹이 등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KBS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KBS는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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