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 기준 제시

식약처, 식욕억제제·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 기준 제시

2022.01.24. 오전 11: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식약처, 식욕억제제·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 기준 제시
ⓒ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A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과 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성분 3종에 대해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오는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