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는 피해자 보호 못 해

스토킹 ‘접근금지’는 피해자 보호 못 해

2022.01.21.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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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는 피해자 보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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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가해자 자극말고 경찰 기다려야
- 접근금지는 사후 처벌 성격
- 관련 예산, 인력 더 늘려야 해
- 와이파이 등 보호장비 보완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최근 잇따라 연인은 물론 전 연인의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 수서경찰서 백기종 강력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현웅: 우리 팀장님과 연결한 건 반가운데 오늘 다룰 주제는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이런 사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가 원래도 많았습니까?

◆ 백기종: 스토킹 범죄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인들 간에 결별을 요청하거나 헤어졌을 때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2018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6만여 건이 넘습니다. 스토킹 관련한 신변보호 요청이. 2018년도에 9442건이던 게 재작년 2020년에 1만 4천773건으로 통계가 잡혔고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벌써 2만여 건 내외가 됐습니다. 요청자가 보통 여성이 88%고 남성이 12% 정도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상황에 노출되는 당사자들은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현웅: 신변보호 요청이 늘어나는 걸 보면 범죄가 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 백기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입법한 범죄 같은 경우는 주는 것도 있고 느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라든가 게릴라식 단속이 먹혀 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줄고 다른 경우 생명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느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이 남성과 어떤 연애 관계를 하다가 데이트나 사귀는 관계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늘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사건이 발생하면 위협 심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신변보호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점점 늘어나는 그럴 확률도 많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급격하게 늘다 보면 제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한 이야기 좀 이후에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김병찬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 백기종: 김병찬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를 말씀 드리면 김병찬이 부산에서 범행 하루 전날인 작년(2021년) 11월 18일에 서울로 도착합니다. 계획범행이라는 게 을지로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하거든요. 모자를 구입한 건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걸 의식을 하고 목격자를 의식을 해서 얼굴을 가리는 위장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 이현웅: 본인은 머리가 눌려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 백기종: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이고요. 흉기를 또 구매합니다. 범행 당일 날 피해 여성인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3층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확인합니다.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나타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계획 살인이다. 우발 범행이 아니라는 거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확인을 해 봤는데 소위 살인의 의도로 공격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김병찬이 범행 방법이나 도구를 검색을 하죠. 이런 걸로 봐서 본인이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자문을 받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이현웅: 이런저런 정황들을 두고 봤을 때는 이걸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가 더 어려운 상황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김병찬 측 변호인은 가정사로 인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백기종: 김병찬의 변호사가 주장은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상대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점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다. 김병찬이 어머니가 별세를 하신 이후에 굉장히 우발적 성향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정신감정을 요청을 한 거죠. 정신감정 요청을 한 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받기 위한 그런 사전적 조치이고 전략적 방법이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는데 일이 벌어진 후에 정신감정을 통해서도 감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백기종: 현실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신경정신과라든가 정신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상태 이전이나 그 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신감정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 쪽에서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결국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보복 살인이냐 중요한 이유가 형량 때문이겠죠.

◆ 백기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복 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고요. 일반 살인사건은 5년 이상 사형,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대법원의 권고 형량에 있어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변호사가 아마 변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판결은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원인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피해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김병찬을 네 차례 신고를 했고 이후에 경찰의 신변 보호도 받고 김병찬에게 접근금지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를 막지 못했을까요.

◆ 백기종: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스마트워치가 지령하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해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 때 평소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매뉴얼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스마트워치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방식이 돼 버리는 건데 gps 방식, 와이파이 방식, 셀 방식이 있거든요. 기지국에서 지령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지점에서 최대 2km 편차가 생깁니다. 요즘은 와이파이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죠. 거의 80% 정도 와이파이 방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차가 50m 정도밖에 나지 않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와이파이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와이파이 방식이 50m 편차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당히 검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와이파이 방식의 문제점이 실내라든가 지하라든가 두꺼운 건물 안에서는 와이파이 방식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이 빨리 진화가 되고 발전이 돼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접근금지 100m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 백기종: 응급 조치라고 하거든요. 결별한 여자친구나 집착한 남성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만나자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긴급으로 100m 접근 금지를 하고요. 그다음 전기통신 관련한 소위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금지하는 걸 잠정조치를 하거든요.

◇ 이현웅: 휴대전화 신호가 가까이 들어올 경우에는 알림 같은 게 가게 되는 건가요?

◆ 백기종: 스마트워치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100m 접근 금지라는 게 나중에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가 100m 접근금지를 했으니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금지를 했으니 다가가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는 건데 접근 금지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 이현웅: 어제도 강남구 역삼동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찾아가서 발로 차고 문을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 백기종: 저도 근무를 했던 곳인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20일 어제죠. 새벽 2시쯤인데 헤어지자고 하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밤 12시 47분경이라고 나오거든요. 전 여친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지 않으니까 현관문 두드리고 발길로 차고이랬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게 사실 여자친구 집에 물건 찾으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죠. 경찰관이 경고 조치를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또 1시간 후에 쫓아 들어온 거예요. 2시쯤에 그래서 잠복근무라는 식으로 지켜보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여자친구가 문을 여니까 이때 밀고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사안은 긴급으로 응급조치가 된 게 아니에요. 경찰이 긴급 응급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를 했습니다.한 가지 제가 말씀을 꼭 드릴 것은 만약 경찰이 잠정 조치를 불이행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게 있고요. 긴급 잠정 조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런 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점을 인식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에야 신변 보호도 받고 접근금지 요청도 내려질 수 있고 한데 갑자기 처음으로 스토킹 상대가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 백기종: 112 신고를 단축키 1번으로 하시고 가장 먼저 112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코드 제로로 지정을 합니다. 지령실에서 경찰이 최대 3분 이내 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우선 가족이 설득을 합니다. 당사자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가급적 대면 금지를 하는데 이때 경찰 출동 시까지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저번에 김병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백기종: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흉기를 가진 사람은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범죄도 그러거든요. 강도라든가 이런 여러 폭행 범죄도 그렇고요. 우선 자극하지 말고 진정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킬적인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나 당신 얘기 들어줄게요. 우리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112 신고 단축키 1번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누르시면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위치가 판독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요령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피해가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첫 번째는 사실 이해는 됩니다만 현장에서는 많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112 신고를 습관화하고 단축번호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 경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상황이 좀 어떤가요.

◆ 백기종: 2만여 건 가까운 경찰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력과 예산이 당연히 따르는데 2021년도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아시죠. 다음에 오늘 주제로 다룬 김병찬 사건이나 이런 스토킹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기 때문에 숫자(예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 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이해가 생기면 족들은 평생에 한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 경찰관들의 스토킹 소위 피해자 보호 담당하는 경찰은 2명 내지 3명꼴 이하, 최대 1명꼴 최소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 재고나 아니면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어떤 피해자와 사전적 매뉴얼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수사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소중한데 이런 측면에서 범정부적인 인력 예산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마련이 돼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이현웅: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경찰관 담당할 수 있는 경찰관 수를 좀 늘리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

◆ 백기종: 거기에 현장 대응 능력 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전적 매뉴얼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인천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 났지 않습니까. 현장 대응 능력 이것도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데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되면 강력한 그리고 또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서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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