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자백에도 '위법 수집 증거'에 무죄 확정

'불법 촬영' 자백에도 '위법 수집 증거'에 무죄 확정

2022.01.21.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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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4월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16살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동안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자료들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행 관련 자료는 못 찾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근거로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각각 송치,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1심과 2심은 증거인 불법 촬영물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고 A 씨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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