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학생 체류자격 부여 기준 한시적 완화..."교육권 보장"

법무부, 외국인 학생 체류자격 부여 기준 한시적 완화..."교육권 보장"

2022.01.20.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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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류자격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다음 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를 다니거나 졸업해야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다음 달부턴 국내 출생자가 아니어도 입국 시기에 따라 6년이나 7년 이상만 체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학교에 다니는 3천여 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퇴학조치를 받거나 범법을 저지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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