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원 부정입학' 연세대 전 부총장 1심 무죄

'딸 대학원 부정입학' 연세대 전 부총장 1심 무죄

2022.01.2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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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박 모 교수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입학시험과 관련해 장 교수와 통화한 점은 인정되지만, 입학을 청탁하거나 실제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의 딸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평가위원인 장 교수와 박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부탁대로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 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감사 결과,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들이 A 씨를 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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