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공직자 감시 목적"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공직자 감시 목적"

2022.01.20.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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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가족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주당이 책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 업무 처리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책 내용 가운데 이 후보 친형의 강제입원 논란과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 후보 측근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이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엔 출판돼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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