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연 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2022.01.20.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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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연 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보면,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 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원래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지역건보료를 매기다, 재작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연 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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