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실형 확정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실형 확정

2022.01.20. 오전 10: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쓴 글도 있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부터 2년 동안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여배우 반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