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2022.01.20. 오전 10: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동생 명의로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리는 등 허위 재산 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대출 이자 지급의 출처와 수익금을 받은 게 모두 양 의원이라며, 4건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재산 관련 내용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 선거후보자로 신고할 당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의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고소로 보고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YTN 전준형 (jhje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