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속보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2022.01.20.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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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

다만, 1심 선고인 만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를 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의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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