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석방 허용 안 돼"

'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석방 허용 안 돼"

2022.01.19.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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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A 씨와 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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