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개당 200∼500원 예정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개당 200∼500원 예정

2022.01.18.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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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개당 200∼500원 예정
ⓒ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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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커피전문점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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