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20번 문항, 1심 선고까지 정답 효력정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1심 선고까지 정답 효력정지

2021.12.09.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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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20번 문항, 1심 선고까지 정답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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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해, 법원이 1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5번 정답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로 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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