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2021.12.09.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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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원고 1명당 천만 원 배상"
원고 측 "위법성 상당한 사건…적당한 배상 다행"
교육부, 지난해 중등교원 1차 시험 앞두고 확진자 응시 금지
수험생 67명 응시 제한…천5백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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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던 수험생들인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판결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전 수험생 이 모 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원고 1명당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었는데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 학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자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당시 확진 수험생 67명이 시험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 가운데 44명은 국가가 아무 구제 없이 응시를 금지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며 시험 준비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 한 사람에 천5백만 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이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험생 측은 수능 등 다른 시험에서의 조처와 비교하면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결국,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걸 보면 해당 헌재 결정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애초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지만, 국가를 상대로 이긴 유의미한 판결이었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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