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2021.12.08.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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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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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8살 딸을 학대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와 양부 B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찬물을 끼얹은 상태에서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며 부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8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온몸을 때리고 변기에 있는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3년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망 이틀 전에는 물조차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옷걸이로 마구 때리고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30분 넘게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숨진 딸은 사망 당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한 심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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