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2021.12.07.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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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이 숨진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의 주된 범죄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범죄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는 4년~7년이지만 살인죄는 10년~16년에다 가중 요소까지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양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 수만 건이 법원에 접수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양모 장 씨는 줄곧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모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가운데, 앞으로는 아동학대치사죄 처벌도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죄질이 나빠 형량이 가중될 경우 기존 6년~10년 사이였던 권고 형량이 7년~15년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긍정적 참작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최대 '2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만큼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양형위는 처벌기준이 새로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는데, 죄질이 나쁘면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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