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치사 형량 '최대 22년 6개월' 권고

양형위, 아동학대치사 형량 '최대 22년 6개월' 권고

2021.12.07.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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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범죄 권고 형량 대폭 상향
죄질 나쁠 경우 : 6년∼10년 → 7년∼15년
’아동학대살해’ 권고 형량도 이번에 마련
기본 : 17년∼20년 / 가중 : 20년·무기징역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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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 형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권고 형량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권고 형량은 말 그대로 권고라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서 준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이번 양형위 회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상향된 부분입니다.

오늘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가중 형량도 늘었습니다.

죄질이 나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참작 사유 중에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쉽게 말해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처벌 기준은 생겼지만 아직 양형기준은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징역형 권고 형량도 이번에 설정했습니다.

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되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는데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겁니다.

양형위는 이 외에도 그동안 없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는 형량을 정할 때 따지게 되는 요소인 양형 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수정안에 대한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도 거친 뒤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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