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대장동 특검' 전망은?

[뉴있저]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대장동 특검' 전망은?

2021.12.06.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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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배임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해서 인정할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람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각각의 혐의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

[박지훈]
기본적으로 특경법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공히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범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공모지침서를 좋게 유리하게 작성해 줬고요. 또 화천대유가 우선 선정되게 배점도 맞추고 또 그만큼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 배임행위가 남욱도 문제가 되고. 남욱도 밖에서 공모를 했고, 정영학도 밖에서 공모했고 김만배도 밖에서 공모를 했고 안에서는 유동규가 했다는 게 일반 배임죄고요. 그거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은 뇌물죄도 적용이 됩니다.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700억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약속죄도 있고 실제로 5억 원은 줬고요.

자신의 회사에 월급 등 횡령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배임공모도 있지만 정민용 변호사한테 당시 사업실장인데 35억 원 뇌물을 제공했다. 뇌물공여죄. 또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직접 3억을 제공했던 뇌물공여죄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단이 우리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준비해 나가는 건데 피고인들은 직접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오늘 나왔더라고요.

[박지훈]
일단은 준비기일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이고. 4명이 문제된다면 불구속인 정영학 회계사 안 나왔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안 나왔는데, 변호사들만 나왔는데 유동규 씨는 나왔어요. 이건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해서 예컨대 출정 가서 법정 보려고 가는 것도 있고 별다른 의미는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와서 직접 얘기를 해도 되고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해도 되는데 본인이 재판부 심문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답변하겠다고 했고요. 2차 준비기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날 또 올지 안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흥미롭게 일단 지켜보게 되는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애당초 녹취록과 각종 자료들을 검찰에 다 제출했고 또 정영학 회계사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오늘 준비기일에 나와서 따져볼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 인정합니다, 죄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면 도움이 됩니까?

[박지훈]
일단은 변호사가 나와서 의견 진술을 했는데 그 의견이 이겁니다. 다른 피고인들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 대체로 인정한다니까 본인의 공소사실이 가장 중요한 게 배임죄고 뇌물공여 등등입니다.

배임죄 부분을 인정하는 거고. 또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다 구속인데 본인은 불구속 상태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증거를 동의하는 경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나머지 세 사람은 반발을 하는 건데, 공소내용에 대해서. 그냥 변호인들은 기록이 워낙 많고 증인들에 대한 얘기도 워낙 많아서 다 복사해서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여유를 더 달라,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거고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혐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정민용 변호사를 유동규 씨 밑으로 취직시켜준 거 그거 연결해 준 게 죄가 되겠냐, 이 정도의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김만배 변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40여 권이라고 합니다. 46권. 권이면 지금 기록 쪽수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4일 정도에 다시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시간을 더 봐달라는 것이고요.

김만배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남욱 변호사 입장입니다. 남욱 변호사 측도 두 가지 혐의거든요. 하나는 배임죄고 하나는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 부분은 빼더라도 배임죄에 배임이 된 게 뭐냐 하면 정민용을 도시개발공사에 취직시킨 게 배임이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배임을 하려면 공모를 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를 해야 하는데 그 정도 했던 게 죄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많은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녹취록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록 이 부분을 다툴 것이다, 증거능력이 다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도 이걸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녹취록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녹취록이 어떤 핵심 증거가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치열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전 기자 (10월 12일) :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정영학 씨가 과거에 구 사업자 구속되는 일에도 적극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전 기자 (11월 3일) :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앵커]
사실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이 보도한 건 아마 녹취록의 일부일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녹취록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있다고 생각할 때 녹취록 자체가 글쎄요, 임의로 녹취한 게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지훈]
일단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컨대 범죄사실 자체를 할 때, 예컨대 누구를 때릴 때 때리는 장면이 녹음되거나 CCTV나 이런 것은 직접증거로 쓸 수가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전에 뭘 주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배임행위를 하려고 했거나 주된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황증거가 되는데. 한 가지 약점 아닌 약점이 되는 게 김만배 씨 얘기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녹음 하는 거 다 알고 일부러 지금 얘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남욱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황에서 또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녹음. 두 가지 정도 증거 말고 나머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장동 의혹 수사 전담팀을 놓고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얽혀 돌아가는 건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치는데 그 윗선이 누구냐. 권력층한테 가서 어떻게 로비했냐, 이거는 왜 하나도 나오는 게 없냐. 이건 뭐 대충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나머지는 특검에서 해 주세요. 이러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거든요.

[박지훈]
어쨌든 간에 시작 자체가 유동규의 배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배임을 중심으로 나머지 확실한 건 뇌물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많은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수사패턴이 가장 쉽고 가장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추상적으로 찾아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50억이죠. 특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돈 받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게 돈의 성격이나 대가성을 찾아내는 건 좀 더 쉬운 건데 그 부분도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혀버렸어요.

남아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대법관, 또 이것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돈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배임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50억 클럽 등등 뇌물죄, 윗선 부분은 조금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호인들도 볼멘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영장청구 했고 발부됐고 그다음에 공소장 나와서 이제 재판준비기일이 됐는데 아직도 수사는 계속 중인데 그 수사가 또 새로운 공소사실이 돼서 또 얹어지는 건지, 도대체 수사를 언제 끝내줄 것인지 이런 것에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쯤에서 끝나는 건지 진짜 더 할 것인지. 끝났으면 또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지. 특검을 할까요, 결국?

[박지훈]
약간 여론에 자꾸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에서는 누구누구의 배임죄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수사진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수사를 해 보면 압니다.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다가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찾지 못하는 걸 끝까지 찾으려고 하면 시간만 끌 뿐이고 수사팀 같은 경우 자포자기가 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딱 되는 것만 조사하고 되는 것만 기소한 다음에 또 피고인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일부 방어권 행사 좀 하게 해달라. 계속 추가기소되고 계속 조사하면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이 쭉 진행 중인데 갑자기 또 특검한다고 덤벼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얘기는 나오지만 특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설특검으로 가느냐, 그냥 특검으로 가느냐, 기한은 어느 정도 하느냐, 범위는 어떻게 정할 거냐. 여야가 대립할 거고요. 대선 90여 일 남은 상태에서 특검 발동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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