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경찰, 살인 미제 사건 DB 구축..."수사 효율성 올린다"

[이슈인사이드] 경찰, 살인 미제 사건 DB 구축..."수사 효율성 올린다"

2021.12.06.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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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살인 미제 사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근 완료했습니다. 현재도 수사 중인 장기미제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경기도 포천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목격자인 척 신고했다가경찰에 들통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장기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국 경찰서, 어떻게 보면 철제 캐비넷에 담겨 있던 이런 수사 기록을 단순히 전산화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웅혁]
일단 계기 자체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015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공소시효가 살인사건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을 분명하게 범인을 검거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이와 같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처럼 사건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국가의 형벌권 자체가 사실은 법적 안정성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핵심적인 건 과학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획득됐던 증거의 멸실 훼손이 있는 점. 그런데 지금 DNA 분석의 혁혁한 발전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의 존재 제도가 몰각된 거죠.

즉 DNA가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미제사건 전담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
건을 분명하게 특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 효과성도 일부 발휘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267건에 해당하는 수사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또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한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경우 또 필요한 경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신속하게 접근해서 그 사건을 다시 검색할 수 있고 또 지금 17개 시도 경찰청 간에 미제사건 전담반에 이를테면 정보 공유도 사실은 상당 부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전반적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앞서 DNA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도 DNA 증거를 통해서 교도소에 있던 이춘재가 피의자로 지목된 거 아닙니까?

[이웅혁]
사실은 그렇죠.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여러 유류 증거를 통해서 DNA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때의 과학기술로는 분명하게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그 당시에 용의자의 체액이 오산 경찰서에 그대로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도 DNA의 재감정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서 이걸 재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때 피해 여중생의 속옷에 있었던 체액을 분석해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른바 한 사람이 DNA가 일치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춘재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쇄 살인범의 해결되지 못했던 미제사건의 범인도 DNA의 과학적 공헌 때문에 특정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약 267건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미제사건이 있어서 지방경찰청별로 미제사건전담반을 구성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수사와 범인에 관한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과 앞서 그래픽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용어가 나갔는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공식적인 경찰의 수사기록이고 특정 지역명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통상 그 수사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장기미제사건이라고 부르나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이 사건을 지방청의 미제사건전담반으로 이첩을 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인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하루가 지나게 되면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떨어진다. 이런 선행 연구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한국의 살인범죄 검거율은 이른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약 98% 이상 검거가 되고 반면 미국 같은 경우 과학수사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65% 남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완전범죄는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제사건 전담반의 과학수사를 이용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범행의 장기적 억제를 위해서도 흉악범은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는 형사적 측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의 존속과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 같은 경우에 개정된 살인사건 시효가 개정된 이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된 범죄는 처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일단 형사적으로 추가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그것이 공소시효의 여부와 관련 없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구의 일명 개구리소년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지만 여전히 범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예를 들면 포천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형호 군 유괴범 사건, 이른바 그놈 목소리에 등장하는 그 목소리의 용의자. 그리고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이형호 군을 이미 살해했음에도 계속 금전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을 그야말로 농락시켰던, 그게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입니다마는 분명한 형사정의, 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물론 역량은 공소시효 안에 멈춰져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지 이형호 군 유괴사건 등은 계속적인 수사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자분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분들의 그런 한을 풀어드리고 또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앵커]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경찰이 수사해 봤더니 신고를 한 사람이 목격자가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에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고 하는 신고가 이뤄졌는데 주변에 CCTV 등을 분석했더니 이 신고자가 선의의 단순한 신고자가 아니고 사실은 속칭 뺑소니 범죄자였다고 하는 게 밝혀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특가법상 예를 들면 도주 치사의 혐의가 있는 거죠. 접촉을 하고 나서 일정한 구호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됨이 원칙인데 이것을 일부러 은닉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고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와 같은 혐의에 이 여성에 대해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고 관련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 관련된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지는 거죠?

[이웅혁]
아무래도 더 높아지겠지만 더 양형이 강한 것은 이른바 도주치사죄입니다. 사실 최근에 형량이 더 강화돼서 5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밝혀지게 된다면 실형이라고 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아파트 월패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유기나 IP 기기 같은 다른 네트워크 기기에 대해서도 해킹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수백 군데의 사무실 또는 아파트의 일상생활이 사실은 지금 스마트기기에 의해서 해킹이 되고 촬영이 되어서 이것이 해외 사이트에 팔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해킹 또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지 계속적인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스마트기기가 우리가 편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철저한 보안과 보안에 대한 투자, 보안의식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사례처럼 범죄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이외에 이른바 안보와 관련된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

최근의 새로운 경향이 범죄와 안보가 융합을 해서 일정한 위협을 하게 되는 이른바 신안보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실 지금 이 아파트 약 260군데가 하나의 해외에서 해킹하는 전초 경유지로서 활용되었다. 즉 40군데의 해외 특정지역인 사이트에 일정한 해킹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아파트가 이른바 경유지로 활용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신상정보에 대한 노출 또 이것을 악용하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동. 또 이것이 사생활에 관련되니까 음란사이트 등의 범죄로 파생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뿐만 아니고 사실은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함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디도스 공격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국가 전체의 정보망이라든가 금융망이라든가 방송망을 위협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범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국가의 기본적 치명적 이익, 핵심적 생존적 이익까지 위협될 수 있는 안보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범죄와 안보의 융합현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공격주체가 누구였는지. 해커의 배후는 단순한 범죄조직인지 아니면 일정한 국가 단체가 사실은 배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력적 입체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안보 차원으로까지 놓고 본다면 군이나 원자력발전소나 이렇게 국가 주요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별도로 구분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안체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리하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그것도 비용 문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 안보적 차원에 관한 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망 분리를 함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킹 등이 일어났을 때 그 세대만 한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전체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망 분리를 필요로 하고 의무화하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아파트에도 소급해서 이와 같은 의무조항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IP 기구라든가 공유기라든가 이런 것 드도 주기적으로 암호를 바꾸고 또 사실은 처음에 구입하거나 신설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암호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테고. 미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카메라가 작동되는 것 같다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른 테이프로 가린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요약하게 되면 보안수칙에 대한 생활화 또 건축 등에 있어서도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체계적인 조사에 의한 국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이것이 이런 피해를 막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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