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2021.12.02.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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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로비 의혹 규명에 힘을 쏟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소명 부족'을 지적하면서 부실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걸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혐의 소명 부족입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청탁과 하나은행 측에 했다는 청탁의 시점·장소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정확하게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은 범죄 사실 역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진술과 녹취록 외에 이렇다 할 '히든 카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소명 부족'은 수사기관에 가장 아픈 사유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의 첫 번째 영장 기각과 '쪼개기 회식' 사태로 수사력과 기강 모두 비판받은 검찰이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마저 꺾이면서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사실관계가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아들의 50억 원 수수 사실 때문인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보여 불구속 기소나 불기소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곽 전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이나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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