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빠, 1심서 징역 7년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빠, 1심서 징역 7년

2021.12.02.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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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에도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사건 당일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데다, 피해 아동의 발달 상태가 양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반지 낀 손으로 이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그보다 앞선 12월 중순에도 피해 아동을 심하게 흔들거나 매트리스에 내던지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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