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곽상도 오늘 구속 갈림길...손준성 내일 영장실질심사

[뉴있저] 곽상도 오늘 구속 갈림길...손준성 내일 영장실질심사

2021.12.01. 오후 8: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 들으신 대로 곧 결정됩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내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성훈 변호사를 연결해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곽상도 전 의원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누구누구에게 뇌물을 50억씩 주자. 그래서 그게 50억 클럽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고 의혹 받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도대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없지 않느냐라고 오늘 반발을 합니다. 쭉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훈]
적어도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해명의 기본적인 정치인보다는 법률가로서 자신의 혐의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과연 50억 클럽 사람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무관한 것이거든요.

[앵커]
김 변호사님, 지금 목소리가 잘 들렸다 잠깐 끊기고 하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성훈]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의 다른 사람들과 혐의점과는 별개로 곽 전 의원 본인이 어떤 알선 혐의를 저질렀는지, 그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앵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부탁을 했다, 그래서 알선수재가 된다고 하는 건데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됐을까요?

[김성훈]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는 결국 알선과 수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재인 재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지금 퇴직금을 받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고요. 알선 혐의로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았냐든지 부탁을 받은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두 가지는 사실은 곽 전 의원이 아닌 곽 전 의원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그리고 간접적으로 소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고발사주 의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손준성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재청구된 영장하고 지난번 영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난번에는 계속 스물 몇 번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시옷 검사, 이응 검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더 진전된 수사 결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손준성 검사의 반발대로 그래봤자 누가 작성했다는 건 어차피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성훈]
결국은 영장발부에 따라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진일보한 부분들은 바로 성명불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즉 손준성 검사의 윗선이 누구이고 손준성 검사가 그것을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아랫사람들한테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난번처럼 성명불상으로만 끝난다면 확인이 어렵겠지만 지금 영장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성 모 검사나 임 모 검사, 그리고 수사관 A씨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영장청구와 함께 관련 자료로 이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들 그리고 포렌식하고 압수수색한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과정이 손 검사의 직무 외 영역에 있고 또 그것이 직무상 권리를 남용하거나 그래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의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공수처 쪽엡니까? 그 부분에 영장청구사유를 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영장에는 손준성 검사와 상급의 검찰 간부들이 공모해서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그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영장은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가장 윗선이냐,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김성훈]
사실은 그러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범죄라는 특성의 의혹 자체가 완전히 규명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손준성 검사가 원래 담당하는 직무가 고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런 고발장을 쓸 이유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고발장에 적시된 사람들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후보 측, 즉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부와 전혀 논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직권을 남용해서 조직적으로 고발장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위아래 설득력이 다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가 이번 영장과는 또 별개로 그렇다면 손 검사가 왜 과연 자신의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그런 것을 했는지, 실제로 그게 있는지와 그 윗선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성명불상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소명들 그리고 그런 조사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속기소가 될지 불구속기소가 될지 결정은 또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영장을 내주는 판사가 어찌 해석하는지를 보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연루가 아직 되는 것으로 의혹이 남을지 아니면 털어낼 수 있을지 대충 갈래가 나눠질 것도 같네요. 김성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성훈 (par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