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검찰, '영수증'까지 제시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검찰, '영수증'까지 제시

2021.12.01.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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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재진을 따돌리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곽상도 전 의원.

심사를 마치고는 취재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지만,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심문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나머지 인물들에겐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

곽 전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알선을 해주고 이득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에서는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식당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알선 상대방이 누구냐는 재판부 질문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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