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심사 종료..."50억 클럽 실체 의문"

곽상도 구속 심사 종료..."50억 클럽 실체 의문"

2021.12.01.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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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곽 전 의원 영장 심사, 언제 끝났습니까?

[기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친 곽 전 의원은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호송차를 타기 전 취재진 앞에 선 곽 전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 근거를 내놓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지금 검사들 생각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한테 제가 뭐 부탁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제외하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가고 있다며,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이 그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 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죠?

[기자]
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에도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당시 손 검사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지가 관심인데요.

일단 손 검사의 구속영장은 1차 영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 일부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영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급 간부와 공모해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고 표현됐던 부분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측과 3차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내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보복성 인신구속을 하려 한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도 내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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