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에 50억 아닌 25억 원...왜?

곽상도 영장에 50억 아닌 25억 원...왜?

2021.11.30.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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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산정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액수는 애초 알려진 50억 원의 절반인 25억 원인데요.

세금 등을 떼고 실제 받은 금액만 기준으로 한 건데, 왜 그런 건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은 알선 수재 액수는 25억 원입니다.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서 세금 등을 뺀 돈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40%가 넘으니까, 세금만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왜 굳이 거액의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썼을까?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 단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게 더 중요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 같은 기존 판례에 근거해 '받기로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25억 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급여 명목이라 검찰이 산정한 것처럼 실수령액이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총액주의'에 따라 50억 원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엇갈리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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