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은 위법"...법원에 준항고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은 위법"...법원에 준항고

2021.11.30.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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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손 검사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의 준항고와 관련해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손 검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11월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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