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동거인도 출근·등교 불가..."생활지원금 지원"

재택치료 동거인도 출근·등교 불가..."생활지원금 지원"

2021.11.30.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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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가족도 출근·등교 불가
"확진자 동거 가족, 미접종자 경우엔 최대 20일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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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 역시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됩니다.

보건 당국은 입원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원칙이라며 본인의 동의와 관계 없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되고, 이를 강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 열흘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이 기간 동거 가족도 격리돼 출근이나 등교가 불가능하고,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엔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해 최대 2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지만 출근과 등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의 경우 격리 기간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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